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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은 자치검찰제로 - 자치경찰제 이후 자치검찰제 시행되어야
  • 기사등록 2024-02-20 09: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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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병도 예비후보 “검찰개혁은 자치검찰제 시행으로 이뤄야 한다”고 말하면서 “민주주의가 만능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상황에서 볼 때 국민이 주인되는 검찰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이 주권자로서 통제할 수단은 분권, 다원화, 민주화다”고 피력했다.

 

김 후보는 “독일과 미국의 사례에서 자치검찰은 유용하다. 독일은 주검찰청이 분리독립되어 있고, 미국은 주 또는 카운티 단위 검찰청 검사장을 대부분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고 예를 들면서 “우리나라도 검사장 직선제가 국회에서 논의된 적도 있고, 2019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도 미국의 검사장 선출방식인 자치검찰제를 찬성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계속해서 김 후보는 “자치경찰제가 2021년에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현재 자치경찰제가 개선할 점은 있지만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점에 이견은 없다. 이제는 자치검찰제가 논의되고 시행되어야 할 시점이다.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아야 한다. 국민의 뜻으로 세워진 검찰은 국민의 검찰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병도 예비후보는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전문가다. 전남대학교 행정학박사, 현 전남대학교 정책대학원 객원교수, 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 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 전문위원, 전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전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 및 상황실 부실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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