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김효진)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불방지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3개 탐방로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구간에 무단출입 시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봄철은 산불발생위험이 높아 산불발생의 원인이 되는 흡연, 취사, 야영, 샛길출입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탐방로 통제구간은 광일목장입구~신선대갈림길(3.1km), 인왕봉전망대~군부대입구(1.17km), 선주암갈림길~서인봉갈림길(0.8km) 3개 탐방로이며, 개방 및 통제 탐방로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배 탐방시설과장은 “통제기간 및 구간 등 해당정보를 국립공원 홈페이지나 유선으로 사전 확인 후 방문해야 통제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산불발생 시 국립공원사무소 또는 119 등 행정관서에 즉시 신고하여 조기진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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