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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업체 토지사기단 일당 9명 검거
  • 기사등록 2010-05-06 18: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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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과 울산에 기획부동산 사무실을 개설해두고 전화권유 판매원(텔레마케이터) 100여명으로 하여금 전국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경북 포항시 장기면 일대가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될 예정인데 그와 인접한 구룡포읍 일대의 부동산을 매수해 두면 지가 상승이 기대된다’는 등의 취지로 매수를 권유하여 지주들 모르게 토지 34,000제곱미터(10,300평)를 매각 처분하여 38억원7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기획부동산 사기단 9명이 경찰에 검거(구속2명 불구속 7명) 되었다.

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과(수사2계)는 부산 연산동과 울산시 남구 달동에 ‘주식회사 ○○디앤디’라는 상호의 기획부동산 사무실을 개설하고 개발예정지역 부근의 부동산을 지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약통보를 받은 상태이거나, 아예 지주로부터 매수하거나 매도의뢰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회사소유인 것처럼 속이고 고객들에게 분할매각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 한 후, 전화권유 판매원(텔레마케이터) 100여명으로 하여금 전화번호부 책자에 적힌 전국의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토지매수를 권유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48명으로부터 38억7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기획부동산 업체 공동대표 배○○(35세 남), 하○○(34세 남)를 구속하고(특정경죄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무이사 성○○(44세, 여) 등 7명을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토지매수를 위한 회사자본이 전혀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북 포항시 장기면 일대가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므로 그와 인접한 구룡포읍 일대가 도시지역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아 매수하면 향후 높은 지가 상승이 기대된다’는 등의 취지로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김정수(가명)와 2009. 12. 18. 연산동 소재 주식회사 ○○디앤디 사무실에서, ‘포항시 북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542-1번지’ 소재 임야 17,554제곱미터 중 661제곱미터를 평당 35만원씩에 매도하기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1개월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속여 즉석에서 계약금으로 1,000만원, 같은달 20일 잔금으로 6,900만원을 교부받는 등으로 총 34,000제곱미터의 임야를 48명에게 분할매각하면서 38억7천만원 상당을 편취했는데, 피의자들은 대상토지 물색, 영업 및 행정총괄, 고객대동 현장답사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가담하였고 종래 기획부동산 사기사건은 대부분 대상 토지를 지주들로부터 헐값에 사들인 다음 회사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개발예정지라고 속이거나 과대광고를 통해 토지를 분할매각하여 3-5배 상당의 이익을 내는 수법이었으나 이번 사건은 지주와 매매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주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았거나, 지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거나 매도 의뢰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지주들 모르게 고객들에게 매각하였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며, 피해자들 중 일부는 매수한 땅이 자신의 땅이라 생각하고 그곳에다 나무를 심었다가 지주로부터 심한 항의를 받은 경우 까지 발생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위와 같은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러한 것이 가능했던 것은 일단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은 ‘미등기 전매’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라며 마치 지주들과 매매가 성립된 것처럼 속인 후, 소위 ‘답사부장’들이 고객들과 현장에 같이 가서 대상토지를 확인하고 고객들은 권리관계에 대한 의심없이 현장상황만으로 믿고 계약함으로써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며, 미등기 전매는 엄연히 불법이며(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 거래시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후 등본상 소유자와 거래가 이루어져야 피해를 보전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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