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석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군민 건강 피해 예방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지붕 개량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 총 1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택 슬레이트 175동, 창고·축사 등 비주택 철거 79동 및 지붕개량 95동을 지원할 계획이며, 그중 군비 3억 7천만 원을 지붕 개량사업에 별도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지붕 또는 벽체가 슬레이트로 이뤄진 건축물로서 일반 가구 주택 슬레이트는 1동당 최대 700만 원까지 철거와 처리비가 지원되고, 비주택 슬레이트(창고·축사)는 최대 540만 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사업대상자 중 취약계층 등 우선 지원 가구는 주택의 지붕철거 및 처리비는 전액 지원, 지붕 개량사업비는 가구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과거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받은 내역이 있거나, 개인이 건축물 슬레이트를 임의로 사전 철거·처리했을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2월 29까지 해당 건물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청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군민의 건강 보호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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