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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의 전기요금 인상 유예기간 연장 - ‘23년 인상요금 1월 13.1원/kWh, 5월 8.0원/kWh의 적용을 1년 더 유예하기로
  • 기사등록 2024-01-16 08: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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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은 최근 어려운 서민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요금인상 유예 조치를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한전은 지난해 원가변동분의 일부를 반영하여 주택용 전기요금을 두 차례 조정하였으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월 평균 사용량인 313kWh까지는 1년간 요금 인상을 유예하여 부담을 완화해 왔다.

 

복지할인 고객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출산가구 등 약 365만호가 대상이었으며, ’23년 총 지원규모는 1,860억원으로 가구당 월 3,402원의 요금할인 효과가 있었다.

 

이번 유예기간 연장 조치는 정부의 ’24년 설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서, 요금 인상에 대한 체감 부담이 특히 큰 취약계층을 위해 ’23년 1, 5월 요금인상분의 적용 유예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이다.

 

❙‘23년 인상요금 적용 유예기간 연장❙


구  분

기존 유예기간

기간 연장

’23.1월 요금인상분 +13.1원/kWh

’23. 1. 1 ∼ ’23.12.31

’24. 1. 1 ∼ ’24.12.31 (1년)

’23.5월 요금인상분 +8.0원/kWh

’23. 5.16 ∼ ’24. 3.31

’24. 4. 1 ∼ ’25. 3.31 (1년)


시행일은 ’24. 1. 17일부터이나, ’24. 1. 1 ∼ 16일 기간에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금번 조치에 따른 총 지원규모는 최대 2,889억원(’24년 2,615억원, ’25년 274억원)으로 예상되며,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의 요금할인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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