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전남도,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 - 왕곡면 덕산리 일원 0.44㎢…주민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 -
  • 기사등록 2023-12-28 15:40:10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예정부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일부 해제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사업 규모가 축소된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조성사업지구에 대해 0.44㎢를 일부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조성사업지구의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당초 1.66㎢에서 1.22㎢로 축소됐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앞으로 나주시장의 토지거래 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가 없어진다.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조성사업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려면 나주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토지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6475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편파적 종교탄압 웬말이냐 외치는 신천지
  •  기사 이미지 신천지예수교회, 경기도청서 편파적인 종교탄압 규탄 릴레이 집회 열려
  •  기사 이미지 보성군 보건소, 자세 교정 운동 교실 큰 호응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