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23년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우수 협력기관으로 선정돼 감사패를 받았다.
강춘자 주민복지과장(왼쪽)이 감사패를 받고 있다(사진/고흥군 제공)
고흥군은 2009년 11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2010년부터 저소득 노인가구의 보험료를 지원해 왔으며, 저소득 노인가구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통해 노인가구의 건강보험료 납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와 체납으로 인한 급여정지 예방 등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지원 대상으로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20,000원 미만)인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구이며, 올해 예산 8,000만 원에 월평균 759가구에 연간 총 7천8백65만원(올해 12월 기준)을 지원했다.
군 관계자는 “최저보험료조차 납부하지 못해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는 노인 세대가 없도록 고흥군에서는 적극적으로 노인 세대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취약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