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구례소방서는 겨울철을 맞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했다.
주택용 소화기란 화재 초기에 소방차 1대 역할을 하는 소화기와 화재 시 경보음으로 화재를 인지해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의무가 아닌 필수로 “단독주택·연립주택·다가구주택에 소화기를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비치해야하고 감자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한다”고 밝혔다.
제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노후 소화기는 교체해야 하고, 감지기도 주기적으로 작동점검 버튼을 눌러 작동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며, 위급 상황 시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이고, 손이 닿는 곳에 설치해 화재로 인한 피해 저감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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