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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오는 5월 3일부터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 판수동, 접시저울 등 거래.증명용 저울류 600여대 정기검사 실시
  • 기사등록 2010-04-30 23: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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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고흥군수 박병종)은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군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5월 3일부터 5월 20일까지 13일간 관내 식육점, 금은방, 미곡상 등에서 거래 및 증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판 수동저울, 접시 지시저울, 판 지시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눈새김 탱크(석유통), 눈새김 탱크로리 등의 계량기 600여대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2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주요 검사사항은 변조여부, 영점조정상태, 검정 및 정기검사 미필여부, 비법정단위 계량기 사용여부 등이며, 합격 계량기에 대해서는 ‘정기검사필증’을 부착해 주고, 불합격한 계량기는 파기 또는 수리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읍·면사무소까지 이동이 불가능한 계량기는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현지에서 검사 받을 수 있도록 편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정기검사를 받지 못한 계량기는 정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기검사 연기 신청서를 받아 추가로 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고흥군에서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계량기를 상거래에 사용하는 경우에 계량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불이익(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만큼 기간내에 반드시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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