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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식약청에서 검사한 안전한 제품일까? - ‘수입식품 정보사이트’정보 공개 확대
  • 기사등록 2010-04-30 13: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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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안전검사 후 1일 후면 홈페이지에 모든 정보가 공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오는 5월부터 ‘수입식품 정보 사이트’의 정보공개 범위를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서 ‘농․임산물’,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등 모든 식품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수입식품 정보사이트’는 ▲수입식품확인 ▲수입식품 통계 ▲수입검사 진행현황 ▲수입부적합정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입식품확인’ 페이지에 등재되는 수입식품은 식약청이 안전성 검사를 완료한 후 1일 이내 자동 공개한다.

따라서 소비자가 시중에서 구입한 수입식품이 식약청의 정식 검사 절차를 거쳐 통관되었는지 등이 정보를 즉시 알 수 있게 되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구입한 제품의 수입업체명·제조업체·제품명중 1개를 검색란에 넣고 검색하면 제품명, 식품유형, 수입업체, 제조국, 제조업체, 신고일자, 유통기한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다.

수입식품 정보는 ‘2009년 1월 이후 수입된 총 13만6천여 건이 등재되어 있다.

또한, 동 ‘수입식품 통계’를 통해 전체 수입식품의 80%이상(중량기준)을 차지하는 상위 30대 품목과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과자, 캔디류 등 13개 가공식품의 수입 현황에 대하여는 월별로 공개한다.

작년에는 건수 기준으로 식품첨가물 혼합제제가 14,156건이 가장 많았으며, 과실주 13,221건, 스테인레스제 7,464건 순이었다.

배추 김치는 6,823건이 수입되어 4위였다.

중량 기준으로는 밀이 2백3만5천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제가공원료, 옥수수, 대두 순이었다.

금액 기준으로 정제·가공원료 9억4천8백만 달러, 대두 6억3백만 달러, 밀(제분용) 4억8천8백만 달러 순이었다.

아울러, ‘수입검사 진행현황’에서는 수입민원의 진행절차를, ‘수입부적합정보’는 수입단계의 검사결과 부적합되어 반송되거나 폐기된 식품의 정보를 즉시 알 수 있다.

식약청은 금번 정보 제공을 통하여 수입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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