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소방서(서장 문삼호)는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적극 홍보 중에 있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지난 22년 12월 19일부터 시행된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라 소방시설 폐쇄·차단 및 피난구 장애물 적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이 있다.
불법행위는 △소화펌프 및 수신반 등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 임의 차단 △복도, 계단, 출입구 등 폐쇄·훼손 및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문 폐쇄·훼손 및 장애물을 설치하여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신고 방법으로는 누구든지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 내용이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최초 신고시 5만원(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며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한다.
장성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가 화재로 인한 대형 재산·인명피해를 최소화에 도움될 것으로 생각한다. 화재의 선제적 예방과 안전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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