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교통사고 등으로 법원에서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대상자들이 사회봉사 개시교육을 통해 효도 봉사를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소장 최배근)는 10월 5일 14시 소내 강당에서 사회봉사 명령 대상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 강사로 나선 담당 과장은 판결문을 읽어 주고 “어머니는 봄부터 가을까지 농사 일을 하고 겨울이면 취로 사업장에 나가 쉬지 않고 일을 했다”며 “그 곳에서 간식으로 나눠준 빵과 우유를 당신은 먹지 않으시고 자녀를 위해 가져오시곤 했다”는 어머니 관련 신문기고문을 읽어 준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한 대상자는 “사회봉사 80시간을 받았는데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효도하는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사회봉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최배근 소장은 “왜 사회봉사 명령을 해야 하는지 충분한 설명 후 현장에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돕는 봉사활동을 적극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