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 화순경찰서(서장 박 웅)는 지난 26일 화순군청, 화순교육지원청 등 총1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계도 및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은 추석명절을 맞아 학교 주변 순찰 및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에 대한 합동 점검ㆍ계도 활동을 통해 유해업소 업주의 청소년 보호 의식 확산 등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되었다.
특히, 업주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노래방ㆍPC방 등 청소년 출입시간(22:00이후) 위반 △호프ㆍ카페, 숙박업 등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 위반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술ㆍ담배 등) 판매행위 등이 청소년 보호법 단속이 됨을 설명하였으며,
특히 6월 28일부터 실시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어도 술ㆍ담배 구매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됨에 따라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청소년에 해당 됨을 고지하고 반드시 신분증 확인 할 것을 당부했다.
경찰관계자는 “추석명절을 맞아 학생들이 들뜬 마음에 유해업소 출입 및 탈선이 우려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해환경 업소를 점검하고 순찰활동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