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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WFPL 21대 국회의원 의정평가’ 최종결과 11월 22일 발표 - 제2회 WFPL 21대 국회의원 의정평가대상 시상식 2023년 11월 22일(09:00~12:00) 개최
  • 기사등록 2023-09-25 16: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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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WFPL 국회의원 의정평가 조직위원회(위원장 이치수, 현 세계언론협회(WPA) 회장 겸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NFPO) 회장, 대한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 회장)가 ‘제2회 WFPL 21대 국회의원 의정평가’의 최종결과를 발표한다.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이산하,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 WFPL, 이하 세계총연맹) 부설 국회의원 의정평가전문 기구인 WFPL 국회의원 의정평가 조직위(이하 국회의원 의정평가 조직위(AEC))는 전국 253개(현 기준) 지역구 지역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제2회 WFPL 21대 국회의원 300인 의정평가 최종 결과를 11월 22일(09:00~12:00)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식 발표한다고 밝혔다.◇ 평가자료 제출기한 연장 : 2023년 10월 10일까지

국회의원 의정평가 조직위(AEC)는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꾸준히 제기돼왔던 평가자료 제출 기한 문제를 적극 수용해 기존 9월 30일에서 10월 10일로 제출 기한을 10일 연장한다.

◇ 국회의원 의정평가 중간평가 결과 11월 초순 발표

제21대 국회의원 의정평가 중간평가 결과 발표는 평가자료 제출기한이 연장되는 관계로 10월 말에서 11월 초순으로 순연되며, 평가점수는 개별 통보된다. 특히 중간평가 결과, 50점 이상을 받은 국회의원은 ‘제2회 WFPL 21대 국회의원 300인 의정평가 최종결과 대국민보고회 및 시상식’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 국회의원 의정평가 대상 및 기간 : 2020.5.30 ~ 2023.8.31.

심사 규정에 의하면 평가대상 기간은 국회의원 임기 시작일로부터 다음 국회의원 선거 직전년도 중·후반까지며, 국회의원 의정평가의 평가 횟수는 국회의원 임기 4년 중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 ‘제2회 WFPL 21대 국회의원 의정평가’의 평가대상 기간은 2020년 5월 30일부터 2023년 8월 31일 까지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세계총연맹 부설 국제정책연구원(IPI) ‘제2회 WFPL 21대 국회의원 의정평가’ 참조)

◇ 평가자료 제출 서류 및 접수처

평가자료 제출 서류는 △‘제2회 WFPL 21대 국회의원 의정평가大賞’ 후보등록 신청서 △국회의원 의정평가 제출자료(I) △국회의원 의정평가 제출자료(II) 등을 국회의원 의정평가 조직위(AEC) 전용 메일로 10월 10일까지 보내면 된다.

◇ 후원금 등 일체 받지 않음

제21대 국회의원 개별 의정평가에 대한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엄격히 담보하기 위해 찬조금, 심사비 등 후원금은 일체 받지 않는다.

◇ WFPL 국회의원 의정평가 ‘정치적 중립’

세계총연맹 부설 국회의원 의정평가 전문기구인 ‘국회의원 의정평가 조직위(ACE)’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정치적 중립을 견지한다.

◇ 국회의원 의정평가 취지 및 목적

노동환경 악화로 청년 세대들이 직장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커지면서 삶이 안정되지 않아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인구 유출에 따른 심각한 지방소멸 문제, 고착화되는 사회적 빈곤 문제, 소수만이 누리는 잘못된 ‘공정’ 및 특권층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 등을 포함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대한민국의 현재, 그리고 미래를 위해 준비해 나가야 할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전국 지역구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도덕성을 포함한 혁신 능력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알릴 전문적인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WFPL 국회의원 의정평가’의 목적은 지자체의 자립 기반 확대 및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헌신한 국회의원 300인의 의정 활동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정평가 전문지수 ‘WF국회의정혁신지수(WFAPII, WF ASSEMBLY POLITICS INNOVATION INDEX)’를 통해서 산출해 그 결과를 전국 253개 지역구의 해당 지역민들에게 명확히 알리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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