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명절은 언제나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지고 설렌다. 고향 집을 방문할 때면 건강과 안위가 항상 걱정된다.
이번 추석에는 고향 가는 길에 현금이나 상품 대신 초기 화재진압과 대피에 유용한 주택용 소방시설이라는 안전을 선물하는 것은 어떨까?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8월말 기준으로 총 2만7071건의 화재 중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7035건으로 전체 화재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통계자료로 봤을 때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편안하고 안전해야 할 주거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위기에서 빛을 발한다. 지난 2월 동구 계림동 한 주택에서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울린 덕에 이웃 주민의 신속한 신고로 화재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의 할머니는 거동이 불편한 만성 질환 환자였다. 화재 당시 주방 천장에 설치된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울렸고, 경보음을 들은 이웃주민의 신고로 큰 화재가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이러한 사례는 화재경보기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예시다.
특히 고향집 어르신들의 경우 거동이 불편하고 연로하신 분이 많다. 따라서 화재 발생 초기에 인지하지 못하고 유독가스로 사망하거나 소화기가 없어 초기 진압에 실패해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초기 대응이 그만큼 중요한 이유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구성된 기초 소방시설이다.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초기진화에 있어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을 가진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시 발생하는 열 또는 연기를 감지해 화재 발생을 경보음으로 주변에 알리는 중요한 기초 소방시설이다.
또 주택용 소방시설은 가까운 대형마트나 소방용품점, 인터넷 등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 비용부담이 적고 설치도 간단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안전장치라 할 수 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2012년 2월 5일부터 모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ㆍ기숙사 제외)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유ㆍ무를 꼭 확인하고 이번 기회에 우리집 안전을 한 번 더 확인하기 바란다.
고흥소방서에서도 취약계층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하고 사용법과 관리 요령을 교육하고 있다. 지역 신문과 포스터, 전광판을 활용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에도 힘쓰고 있다.
모두 편안하고 안전한 추석 보내길 기원드린다.
고흥소방서장 문 병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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