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전경선 도의회 부의장, ‘전라남도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도 차원의 남북 이산가족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 인도적 교류 활성화 기대
  • 기사등록 2023-09-15 12:43:31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목포5)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이 9월 15일 제37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통일부 주관으로 추진했던 이산가족 지원사업을 전라남도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를 통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고 이산가족에 대한 인도적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 3월 개정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이산가족법)’에서는 ‘이산가족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 근거도 조례안에 담았다.

 

전경선 부의장은 “남북 북단 70여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이산가족은 여전히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다”며 “이제까지 그분들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도 차원의 지원도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 부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이 이산가족 당사자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작은 위안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도의회는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될 수 있도록 도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산가족법’은 매년 추석 전전날인 음력 8월 13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지정하였고 올해는 9월 27일이 해당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5725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편파적 종교탄압 웬말이냐 외치는 신천지
  •  기사 이미지 신천지예수교회, 경기도청서 편파적인 종교탄압 규탄 릴레이 집회 열려
  •  기사 이미지 보성군 보건소, 자세 교정 운동 교실 큰 호응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