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목포5)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이 9월 15일 제37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통일부 주관으로 추진했던 이산가족 지원사업을 전라남도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를 통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고 이산가족에 대한 인도적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 3월 개정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이산가족법)’에서는 ‘이산가족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 근거도 조례안에 담았다.
전경선 부의장은 “남북 북단 70여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이산가족은 여전히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다”며 “이제까지 그분들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도 차원의 지원도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 부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이 이산가족 당사자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작은 위안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도의회는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될 수 있도록 도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산가족법’은 매년 추석 전전날인 음력 8월 13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지정하였고 올해는 9월 27일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