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교직원 보수를 지급해야 함에도, 학교법인 ㅇㅇ학원은 2014년부터 10년간 이를 어겨왔다. 단지, 임의적인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동의 없이 교직원들의 실질 임금을 삭감해 온 것이다.
이에 해당 학교법인 소속 ㅇㅇ대학교 교원 3명(원고)은 이사회 의결이 위법하다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학교법인 측 손을 들었던 원심을 대법원이 광주지법으로 파기 환송하게 되어, 최근 교원들의 승소가 확정되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각 이사회 의결로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대학 교직원보수규정이 근로자인 교직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점’, ‘각 이사회 의결 및 그에 따른 임금동결 등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교직원들의 동의가 없는 점’ 등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체불임금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판결은 일단 소송인에게만 해당하지만 ㅇㅇ대학교의 다른 호봉제 교수도 이 판결에 따라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학교 측은 반성하기는커녕 관련 교수들에게 접근해서 ‘체불임금의 20%만 받겠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포기각서를 받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
ㅇㅇ대학교의 관련 교원들은 법원 판결에도 불구 임용권자에게 밉보이지 않으려고 포기 각서에 서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술 더 떠 학교 측은 다음 달부터 합법적으로 임금을 동결하려고 보수규정을 개악하는 서명도 함께 받고 있다고 한다.
한편, 경성대학교 교수 120명도 학교가 일방적으로 보수규정 등을 불리하게 바꿨다며 2019년 1월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연이은 사립대학 임금 관련 판결로 ㅇㅇ대학교는 물론 전국의 사립대학 교직원들의 유사 소송에도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몇몇 학교법인들은 사립대학 경영 위기를 핑계로 구성원을 설득하거나 자구책을 마련하려는 노력 없이 교직원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거나 동결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더 이상 이와 같은 꼼수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상식이 확인된 상황에서 ㅇㅇ대 측의 행태는 교육기관의 건강한 대응방식으로 보기 힘들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_ 교육부는 ㅇㅇ학원이 판결에 따라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도록 감독하라.
_ ㅇㅇ학원은 교직원에게 즉각 사과하라.
_ ㅇㅇ학원은 교직원 임금 무단삭감, 동결 행태를 중단하라.
_ ㅇㅇ학원은 꼼수 쓰지 말고, 법원 판결의 취지를 즉각 이행하라.
2023. 8.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55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