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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해해상국립공원 여름성수기 사전예고 집중단속 - 불법·무질서행위(출입금지 위반, 흡연, 취사·야영 등) 집중단속
  • 기사등록 2023-08-03 11: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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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 순찰[전남인터넷신문]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철도)는 여름성수기 탐방객 집중이 예상됨에 따라 올바른 탐방질서 확립 및 쾌적한 국립공원 조성을 위하여 「여름성수기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8월 5일부터 8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는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상습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사전에 집중 단속구역을 국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공원 내 자연 훼손을 예방하고 깨끗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집중단속 구역으로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유·무인도서(거문⋅백도지구, 금오도지구, 나로도지구, 팔영산지구, 갯바위휴식제구간, 특별보호구역, 특정도서 등)와 해수욕장 및 갯바위 등 지정된 장소 이외의 취사·야영은 금지되며 흡연, 샛길 출입과 같은 금지행위 위반 시에도 「자연공원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 위반 단속특히 2023년 5월 31일 국립공원으로 신규 편입된 고흥군 금산면 거금도의 적대봉 및 특정도서 등도 불법⋅무질서행위를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2022년 11월에 개정된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 및 출입금지 위반행위 시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흡연행위의 경우 1차 60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오창영 다도해해상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여름성수기를 맞아 지속적인 집중 단속을 추진함으로써 다도해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불법·무질서 행위를 근절하는데 노력할 것”이라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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