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유해물질 함유 가짜틀니 재료 밀수입․판매사범 검거 - 기준치 57배 초과한 베릴륨이 함유된 틀니 재료를 중국에서 밀수입․유…
  • 기사등록 2010-04-16 19:30:11
기사수정
 
중국에서 유해물질(베릴륨)이 함유된 치과용 보철재료인 ○○메탈 위조품 약 160kg(약 8,000명분, 싯가 60억 상당)을 밀수입, 치과기공사 등에 판매하여 유통시킨 일당 15명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미국 ‘○○社’에서 생산하는 치과용 보철 재료인 ○○메탈을 중국에서 위조해 국내로 밀수입, 전국에 있는 치과재료상 및 치과기공사에 유통시킨 밀수․유통업자 장모씨등 일당 15명을 검거하였다.

밀수업자 장씨는 중국에서 위조된 ○○메탈(틀니 보철 재료)을 kg당 15만원에 구입, 여행용 가방에 감추고 인천공항을 통과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160kg(약 8,000명분, 시가 60억상당) 상당을 국내로 들여와 중간 유통업자인 황○○ 등에게 판매하고, 중간 유통업자들은 위와 같이 매입한 위조 메탈을 국내 치과재료상 및 틀니를 제작하는 전국 치과기공소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밀수입자가 중국으로 10여회 가량 출입국하면서 위조품을 직접 구입 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고 공항을 통해 밀수입하므로 발견이 어려웠으나 공조수사끝에 체포하였다.

피의자들은 육안으로는 위조품 및 의료기기 여부에 대한 판별이 어렵고, 밀수입 후 세금신고 없이 무자료 재료상을 통해 점조직으로 은밀히 거래를하였으며 의료기기인 틀니 재료는 육안으로는 의료제품인지 위조품인지 판별이 어려워 공항 등에서 적발되지 않았고, 이렇게 반입된 밀수입 제품은 세금신고 없이 재료상을 통해 점조직으로 은밀히 무자료 거래를 해온것 이다.

○○메탈 제품이 베릴륨 함유로 수입규제가 되어 있음에도, 중국에서 위조한 제품이 밀수입 유통되어 틀니 작업자 및 사용자에게 피해를 준다.

이들이 밀수입한 위조품에는 허용 기준치를 57배나 초과하는 유해물질인 베릴륨(1.15%)이 함유되어 있고, 베릴륨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인체의 피부와 폐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 틀니 작업자 및 사용자에게 피해가 우려되며, 위조품으로 제작된 틀니는 쉽게 부러져 입안에 상처를 입힐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한편 경찰은 공항 등을 통하여 위조 메탈을 밀수입하는 자나 이를 구입․유통 판매하는 업자 및 위조 메탈을 사용하는 치과기공소가 더 있는지 등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533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보성군 차(茶)향 물씬 풍기는 초록빛 수채화 풍경
  •  기사 이미지 곡성 곡성세계장미축제 개장
  •  기사 이미지 김이강 서구청장,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참석
보성신문 메인 왼쪽 3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