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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입혐의』 진주시청 공무원 구속영장 신청
  • 기사등록 2010-04-16 14: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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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은 ‘09. 4월경 『참고자료(읍면동 자율홍보)』제목으로 산업벨트 사업 등을 현 시장이 유치, 사업마무리를 위해 시장님과 뭉쳐야 된다는 등 지지문건 작성, 읍·면·동장에게 배부하여 주민홍보 강요하고, ‘10. 1. 8. 진주시청 3층 회의실에서 시청간부를 포함, 읍·면·동장 회의시 참석한 45명가량에게 ’낮 시간 컴퓨터 앞에 앉아 있지 말고 주민들 만나 시장님 홍보해라, 매일 2~3 사람씩 만나서 감정·인간적으로 해서 표를 얻어야 된다‘고 지시, 선거운동 강요한 혐의로 선거법 위반사례를 들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직 시장이 ‘10. 1월 초순경 읍·면·동장 회의 시 부하 간부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선거 운동을 지시하는 발언을 하자, 그 예하 ○○국장, △△국장 등이 다시 선거 운동 개입을 지시한 혐의를 잡고, 조직적으로 관건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에서는 금번 6. 2 지방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지도록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공무원들이 승진 등 자신의 영달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 빌붙어 줄서기를 하는 등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발본색원하여 시장의 불출마 선언과 관계없이 엄중 사법처리 예정이며,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혐의가 더 있다는 첩보 입수하여 수사를 확대중이며, 그 동안 관련 혐의자들에 대한 증거수집 등 보강 수사에 주력하였으나, 구속영장에 발부와 관계없이 시장 등 관련자들을 출석시켜 조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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