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장례식장 음식점이 축산물, 쌀, 배추김치 등의 원산지를 조문객이 볼 수 없는 조리실이나 사무실 등에 표시하여 상주 위주의 정보제공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축산물․쌀․배추김치의 원산지를 최종 소비처인 음식점에 표시하게 한 제도로 장례식장 음식점에도 적용됨.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2010년 2월 17일~24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25개 장례식장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69.6%의 장례식장만이 조문객이 볼 수 있도록 접객실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었다. 나머지 30.4%는 조문객이 볼 수 없는 조리실과 사무실에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었다.
중소도시에 소재한 장례식장의 접객실 표시율이 대도시에 비해 높았고, 지역별로는 대전, 울산, 충청남․북도가 접객실 표시율이 높은 반면, 광주, 전남, 부산은 저조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장례식장 음식점 원산지표시의 ‘접객실 표시의무화’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과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 원산지 표시 진위 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검증 조사를 관계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