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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책임있는 보도를 촉구한다 - “검찰 피의사실 공표 ․ 무분별한 언론보도 법적 책임 물을 것”
  • 기사등록 2010-04-14 16: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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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의 불법적인 피의사실 공표와 이를 비판적 검증 없이 그대로 받아쓰는 일부언론의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대해 공대위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2. ‘한명숙 죽이기’를 위한 검찰의 음해공작은 법원의 판결로 공작과 조작임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판결은 바꿔 말하면 정치검찰에 대한 유죄선고이다. 그러나 검찰은 반성과 성찰은 커녕 날조된 기획, 조작 수사로 다시 ‘제2의 한명숙 죽이기’에 나섰다. 곽영욱 재판 때와 똑같이 구속된 사기범에 대한 강압, 협박으로 사건을 날조하고, 역시 불법적으로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리는 방법으로 정치공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3. 더욱 심각한 것은 언론이 이를 아무런 검증 없이 받아쓰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과 진실만을 보도해야 할 언론의 책임과 사명에 대한 명백한 직무유기 행위이다. 곽영욱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는 한 개인의 명예를 치명적으로 훼손시킬 뿐 아니라, 국가의 위신과 체면, 그리고 국민의 가슴에도 큰 상처를 남기는 범죄 행위다. 이런 명백한 사례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또 다시 검찰의 범죄적인 피의사실 공표를 그대로 보도하는 것은 그 의도와 상관없이 검찰의 불법적 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다.

4. 공대위는 검찰의 불법에 동조하는 이 같은 언론보도에 대해 엄중하게 촉구한다. 이 같은 보도가 계속될 경우 불가피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다. 공대위는 진실과 사실을 밝히려는 언론의 취재와 보도는 보장돼야 한다고 믿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에 대한 검증 없이 의도적으로, 또는 선정적으로 검찰의 공작과 음모를 그대로 받아쓰는 무분별한 보도가 계속될 경우 법이 보장한 권리에 따라 분명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5. 이와 관련 공대위는 피의사실을 공표한 검찰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할 것이다. 또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그대로 보도한 조선일보사와 동아일보 등의 언론사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금명간 제기할 것이다.

6. 공대위는 다시 한번 검찰에 대해 치졸하고 유치한, 그리고 국민적 저항을 받고 있는 ‘제2의 한명숙 죽이기’ 공작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우리 언론에 대해서도 사실과 진실만을 보도하는, 책임 있는 언론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진지하게 요청한다.

                                        2010년 4월 14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이명박정권·검찰·수구언론의

                   정치공작분쇄 및 정치검찰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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