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 서구의회 제3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오미섭 의원이 발의한 ‘서구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 조례’가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의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조례는 구청장이‘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노동과 복지에 있어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예술활동의 다양성 지원, 정책결정 과정에 예술인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 지원계획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권리침해행위 방지를 위해 피해상담 및 관계기관 연계, 피해방지 대책 마련 등의 조치를 의무화하고 연 1회 이상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오미섭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예술인의 권리와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하고 안전한 예술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조례가 기초의회 최초로 제정된 만큼 형식적인 조례가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 및 예술인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