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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진통.소염 의약품성분인 ‘이부 프로펜’, ‘디클로페낙’을 식품 원료로 몰래 넣어 판매한 박○○씨(남, 49세)를 식품위생법 제6조※ 위반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 원료로 완제품을 제조하여 관절염.허리디스크.오십견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매한 북설악농수산 대표 김○○씨(남, 53세) 등 2명은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이다.
※ 식품위생법 제6조 :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등 판매금지
이번에 적발된 박모씨등 3명은 ‘09년 5월경부터 ’10년 3경까지 자라분말 등 6종의 한약재에 동 의약품성분이 함유된 분말을 3%씩 섞어 ‘나트라환’과 ‘L-바로나환’ 제품(기타가공식품) 총 579kg (362,188포, 1.6g/포), 시가 5억 상당을 제조하여 대리점, 인터넷, 한의원 등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당 제품을 검사한 결과 ‘나트라환’ 제품에서 이부프로펜 28.16㎎/1포(1.6g), 디클로페낙 11.04㎎/1포(1.6g)이 검출되었으며, ‘L- 바로나환’의 경우 이부프로펜 23.5㎎/1포(1.6g), 디클로페낙 8.6㎎/1포(1.6g)이 검출되었다
식약청은 이를 식품을 장기 복용할 경우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위험과 위장관 출혈 등 위장관계 위험의 부작용을 초래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식약청은 이들 불법제품을 강제회수토록 조치하였으며, 만일 소비자가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식품에 의약품을 넣거나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식․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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