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목포시가 지난 23일 하당 ‘장미의거리’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상가 점포주를 대상으로 상가 앞 불법 노상적치물 자진정비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시 직원 등 12명은 노상적치물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가에 자진정비 안내문을 배포했다.
또한,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통행의 불편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상가 앞 불법 노상적치물은 상인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정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캠페인은 강력단속보다는 법질서 확립을 위한 시민의식 계도 위주로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시는 점포주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으로 불법 노상적치물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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