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광주준법지원센터는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즉각적인 개입 및 재범억제를 위해 지난 3. 15부터 「제재조치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지난 코로나 영향으로 위반자가 늘어나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함이다.
「제재조치 전담팀」의 적극적인 소재추적으로 지난 5. 17. 고의적으로 수강명령을 기피한 30대 대상자 A씨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광주교도소에 유치했다.
대상자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으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수강명령 등 처분을 받았으나 주거지를 무단이탈 한 후, 8개월동안 소재를 감추며 정당한 수강명령 법 집행지시를 불응하고, 보호관찰관의 소환지시에도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했다고 한다.
한편 광주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제재조치 전담팀 가동으로 위반자에 대한 재재조치가 지난 해 대비(4월까지) 전체적으로 85%가 증가하였다고 한다. 위반자에 대한 적극적인 구인장 발부 및 집행 169%, 집행유예 취소 175%, 보호처분 변경 14% 증가하였다.
광주준법지원센터 안병경 소장은 “코로나 등 특수한 상황에서 법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준수사항 위반자가 늘어난 측면이 있다. 이에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선 적극적인 제재를 통해 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인식케하고, 준수사항 순응자에 대해선 보호관찰 감독을 완화해주는 등 채찍과 당근을 병행해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