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교내 아동학대 발생 시 신고절차와 처리시스템으로 인해 교사의 정상적 교육 활동마저 방해를 받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 교사의 교육 활동 중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악용되어 정상적 교육 활동마저도 정서적 · 언어학대로 둔갑되어 신고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 강민정 , 민형배 의원과 전국교직원협동조합 ( 위원장 전희영 ) 이 공동 주최한 가운데 , 전주 새뜰유치원 김혜영 선생님과 전교조 정책법률국장 강영구 변호사가 각각 주제발표에 나선다 .
[ 붙임 ] 학생과 교사의 교육활동 확보를 위한 토론회 포스터
주제발표에서는 실제 현장에서의 사례들에 대해 고찰하고 법적 미비점과 한계점에 대해 진단할 예정이다 . 아동학대 주장과 신고만으로 담임이 교체되고 교사는 직위해제 , 감봉과 휴직 , 면직 등의 징계를 받게 되는 실제 사례들이 소개되는 한편 , 아동학대 신고 ( 민원 ) 를 받은 교사 중에 무혐의 처분 비율을 61.4% 에 달했으며 유죄 확정 사례는 1.5%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조사결과도 소개될 예정이다 . 아동학대 의심신고 만으로 교사가 감내해야 하는 징계처분과 법률대응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지적될 수 있는 대목이다 .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현행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이 가정 내 아동학대 피해를 방지하고자 마련되었음에도 학교 현장에 일률 적용되어 교사들에게 과도한 공포를 조장하고 정상적인 교육활동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을 예정이다 . 실제 지난해 9 월 전교조에서 교사 6,243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 응답자의 98.2% 가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와 처리 과정에서 교권침해가 발생한다고 응답하였고 , ‘ 자신도 아동학대로 의심받아 신고당할 수도 있겠다 ’ 라는 생각을 하는 교사가 92.9% 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
한편 교내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의 부재에 대해 지적하고 아동학대처벌법의 축소를 논하기 전에 학대아동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될 전망이다 . 교사의 꾸중으로 자살한 학생의 사례 , 10 대 인구 10 만 명당 자살자 수가 20 년 6.5 명에서 21 년 7.1 명으로 증가한 통계도 소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서동용 의원은 “ 교내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 신고절차가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과정 속에서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해왔음 ” 지적하며 , 관련 법 개정 검토에도 착수했음을 밝혔다 . 서 의원은 교원과 현장 , 학부모 등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아동인권을 보호하고 아이들을 학대로부터 지키는 동시에 시스템을 악용한 일부 사례로 피해를 입는 교사들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 활동도 보장해나간다는 입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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