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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 임동현 부의장,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및 규제완화” 촉구 - 제286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 - 농업진흥지역 재정비는 무안군의 백년대계를 위한 밑거름 될 것
  • 기사등록 2023-05-08 17: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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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 임동현 부의장은 지난 8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무안군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재정비 및 규제완화’를 촉구했다.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는 임동현 부의장

 임동현 부의장은“우리군 농업진흥지역 재정비의 필요성과 농업진흥지역의 변경과 해제를 통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 도모를 위한 정부와 무안군의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부의장은 “한번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농업용 외에 다른 용도의 이용과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이 되며, 개발이 제한되어 지역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며“농지 보전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법령상 변경·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농지임에도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 토지 이용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이제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해 유연하고 합리적인 조정이 이뤄져야 할 시기이다 ”고 밝혔다.


 이어“군 차원의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할 때이며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면 구역을 나누어 연차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법에 허용된 농업진흥지역으로서 보전할 필요성이 없는 농지에 대한 과감한 변경·해제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곧 우리 무안군의 백년 대계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5분 자유발언-

무안군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재정비 및 규제 완화 촉구


❍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동현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은 소위 절대농지라고 말하는 우리군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한 재정비의 필요성과 함께 농업진흥지역의 변경과 해제를 통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 도모를 위한 정부와 우리무안군의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농업진흥지역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을 위해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농업생산의 목적으로만 활용하기 위한 농업진흥구역과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인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 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무안군의 전체 농지는 17,983ha이고 이 중 개발행위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는 13,502ha로 전체 농지 대비 75%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번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농업용 외에 다른 용도의 이용이나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이 될 수 밖에 없으며 토지의 이용한계에 따라 개발이 제한되어 지역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 그렇다고 무분별한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식량안보지수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고 곡물 자급률도 20%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실에서 본 의원은 농지 보전이 식량 안보와 직결된 너무나 중요한 문제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농지 보전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법령상 변경·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농지임이 명백한데도 현실과 맞지 않게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 토지 이용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 우리 농업이 6차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민의 목숨값이라는 농산물 가격의 계속되는 하락과는 반대로 농자재 값과 인건비 등 농업생산비 폭등으로 농가의 부채규모는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총체적 난국에 직면해 있습니다.


 ❍ 이러한 참담한 농업의 현실에서 우리 농업인들은 재산의 전부라 할 수 있는 농지가 수십년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제한과 침해로 이중의 큰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로 이제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해 유연하고 합리적 조정이 이뤄져야 할 시기라 생각합니다.


❍ 특히, 남악과 오룡주변의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소유한 주민 대부분은 신도시 개발 등 급격한 발전으로 신도심과 읍·면 지역의 불균형이 클뿐만 아니라, 지가 상승률 또한 다른 지역보다 높은 상황에서 재산세 등 각종 부담은 증가하였지만 그에 따른 재산권 행사는 제한되어 상대적인 박탈감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지금이라도 우량 농지로서의 보전 가치가 없거나 불합리하게 지정되어 지역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지역을 조사·발굴해 나가는 군 차원의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 이러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예산을 반영하여서라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면 구역을 나누어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등 군민의 입장에서 의지를 갖고 나선다면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다면 농지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읍·면 지역의 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또한 인구의 유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고, 더 나아가 도농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법에 허용된 농업진흥지역으로서 보전할 필요성이 없는 농지에 대한 과감한 변경·해제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곧 우리 무안군의 백년대계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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