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함평군은 2022년 귀속 소득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오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당부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개인이 2022년에 경제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지방소득세율(0.6~4.5%)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 중 세액공제·감면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군은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5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함평군청 드림스타트센터 1층(함평읍 중앙길 200)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신고창구에서는 단순경비율 대상자 등 모두채움 안내서를 받은 납세자의 간편신고 업무처리만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납세자는 나주세무서 직원이 파견 근무하는 5월 26일부터 5월 31일에 방문하여 신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함평군은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돼 신고 당시 함평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납세자에 한해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며, 그 외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다. 다만, 특별재난지역과 상관없이 5월 31일까지 위택스나 우편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재무과(☎061-320-1694) 또는 개인지방소득세 콜센터(1661-68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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