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여수소방서는 봄철 빈번히 발생하는 차량ㆍ주방 화재에 대비해 초기 진화에 도움이 되는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7인승 이상의 승용차·승합차·화물차·특수자동차는 소화기 비치가 의무이다.
다만 2024년 12월부터는 개정 시행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의무 설치하게 된다.
차량 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에 발생하며 차량에 적재된 연료, 오일류 등 가연물로 인한 연소 확대가 빠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 인터넷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 파손ㆍ변형이 없고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주방에서 발생하는 식용유 화재는 화염을 제거해도 온도가 발화점 이상 유지되기 때문에 재발화하기 쉬운 특성이 있다.
특히 물을 뿌질 경우 가열된 기름에 기화되면서 유증기와 섞여 화재가 커질 수 있다. K급 소화기를 사용하면 기름막을 형성해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하봉재 평여119안전센터장은 “소화기는 화재 초기 소방차 한 대의 효과와 같다”며 작은 소화기 하나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만큼 안전의식을 갖고 소화기를 꼭 비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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