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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층간소음 갈등 해결 나서 - 5월부터 비공동주택 포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서 시범 서비스 - 7월부턴 야간 방문상담…북구지역 층간소음 측정기 무료 대여
  • 기사등록 2023-04-25 20: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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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시장 강기정)는 환경부와 함께 5월부터 12월까지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환경부가 공동주택은 물론 관리 사각지대였던 비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갈등을 해소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 공동주택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비공동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다가구주택, 오피스텔(주거용에 한정)


광주시는 지난 3월 환경부 공모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사업은 첫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한국환경공단)와 광주시 마을분쟁해결센터에서 비공동주택이 층간소음 피해 조사·상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만 층간소음이웃사이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비공동주택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둘째, 맞벌이 부부 등 주간 방문 상담이 어려운 공동주택 거주자의 편의를 고려해 서울지역에서만 실시했던 야간(밤 9시까지) 방문상담 서비스를 7월부터는 광주 전 지역에서 받을 수 있다. 단, 비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셋째, 광주 북구와 북구마을분쟁해결센터는 북구지역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 및 비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하고 측정 정보를 갈등 중재 상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음측정기를 무료로 대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밖에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협업해 5월부터 3개월간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 층간소음 관리위원 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민원처리 과정, 공동체 회복 갈등관리, 층간소음 대처 및 예방 등 상담자 양성교육을 진행한다.


시범사업에 대한 문의나 층간소음 상담은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1661-2642)로 신청하면 된다.


이정신 대기보전과장은 “비공동주택 층간소음 상담서비스와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해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이웃을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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