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목포보호관찰소(목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래강)는 보호관찰준수사항(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을 위반한 A군(16)을 구인, 조사 후 법원의 허가를 얻어 4월 20일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유치된 A군은 절도로 2022년 12월 광주가정법원에서 단기보호관찰처분 받아 보호관찰이 시작된 이후 20일 만에 가출하여 불량교우와 어울려 재범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지시에 따르지 않아 보호관찰소에서 광주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하였다
A군은 2023. 4. 5. 광주가정법원 심리에 참석하여야 하는데 법원심리에 참석하지 않고 가출하여, 보호관찰 출석 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여 구인장이 발부되었다.
A군은 가출 중 아파트에 세워진 자전거와 편의점에 보관중인 택배를 훔쳐 팔아서 가출비용으로 사용하여 재범하였고, 찜질방과 모텔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하였다.
목포보호관찰소 이래강 소장은 “준법의식이 미약한 비행 청소년들을 계속 방치한다면 다른 범죄를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의 우려와 관심이 높은 소년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