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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영업주 정기점검 실시 강화 - 분기별 정기점검 미실시, 미작성, 거짓작성에 과태료 부과
  • 기사등록 2023-04-20 07: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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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소방서(서장 문삼호)는 개정(2023. 1. 3.)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라 정기점검 결과서 1년 보관 의무만 있었으나 앞으로는 영업주의 정기점검 미실시, 점검결과서 미작성 또는 거짓 작성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과태료 처분의 적용 시점은 개정 후 1년 유예된 2024년 1월 3일부터이며, 영업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봄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안전하기 좋은 날을 운영해 분기별 올바른 작성법을 유도하고, 화재안전 조사를 병행 추진하고 있다.

 

 정기점검 대상은 다중이용업소법에서 정한 노래연습장 등 14개 형태 업종이다. 그동안 다중이용업소는 화재예방법에서 추진하는 자체점검 대상의 부분으로 포함되거나 작은 규모는 영업주의 정기점검에만 의존해 업주의 관심 여하에 따라 안전시설의 유지 관리의 질이 결정됐다.

 

 또한, 개정된 법에는 화재위험평가 제도도 개선되어 2천㎡ 내 다중이용업소 50개 업소과 밀집된 경우, 5층 건물 내 10개 이상 업소,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고 평가를 통해 우수업소는 2년간 소방안전교육과 화재안전조사를 면제하는 내용도 같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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