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17일 군청 팔영산홀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세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고흥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신규 위촉된 지방세심의위원들과 기념촬영(이하사진/고흥군 제공)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은 납세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지방세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세무사 등 위촉직 10명, 당연직 1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심의회의 위원은 앞으로 2년 동안 지방세 과세 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부동산 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역할을 하게 된다.
공영민 군수는 “열악한 우리군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위원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공평한 세무행정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아낌없는 자문을 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