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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2023년 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하세요 - 산지가 소재하는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 기사등록 2023-04-13 12: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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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은 오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 직접 지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 직불금 대상자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했으며,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 법인이다.

 

임업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 요건, 유의 사항 등을 숙지 후 임업 직불금 등록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이 필수 항목이 됨에 따라 임업 경영체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을 시 임업 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 후 임업 경영체 변경 등록을 선행해야 한다.

 

작년과 달라진 주요 사항들은 △전년도 임업 직불금 수령자 영림 일지 90일 이상 종사 증명서 (필수),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 판매 증명서 (필수),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 신청 연도의 직전연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등이 있다.

 

임업 직불금 신청이 완료(5월 19일)되면 자격 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 대상자로 확정(6월) 한다. 확정된 지급 대상자의 소득 검증과 의무 준수 사항 이행을 점검(7∼8월)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임업 직불금을 지급(10∼11월) 할 계획이다.

 

임업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 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에 올려진 공고문, 사업 시행 지침서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임업 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임업 직불금 대상자들은 신청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할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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