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소방서(서장 문삼호)는 관내 공사장 등 건설 현장에서 용접·용단 작업 시 사전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장성소방서 관계자는 사전신고를 통해 더욱 안전한 건설 현장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건설 현장에는 스티로폼 단열재 등 화재 시 다량의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가연성 자재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대형건설 현장은 건축자재를 지하주차장 등 내부공간에 보관하는 겨우가 많아 불이 나면 연소 확대 위험성이 매우 높다.
또한 용접 불티가 날아가 단열재 등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 시간이 경과한 후에 발화할 때도 있어 불이 날 때까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 시 소방서 및 관계인에게 사전신고를 하고 소화기, 방화포를 이용한 용접 불티 비산방지조치, 주변 가연물을 제거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작업자는 무전기 등 관리자와 비상 연락수단 확보 및 개인보호장비 착용을 철저히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