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공직자 종교차별 신고센터’를 아시나요? - 문화관광부 운영, 제3자도 신고가능
  • 기사등록 2010-04-05 20:08:55
기사수정
고1학년 자녀를 둔 서모씨는 최근 말 못할 고민이 생겼다.

학교 담임선생이 딸에게 종교에 대해 자세히 묻고 필요 이상의 여러 가지 질문과 종교관련 내용을 설명해 줬다며, 학생은 선생님께 "어느 교회에 다니냐"고 묻자 얼버무리고 말았다는 데....

이런 문제를 어디에 하소연 해야하나 마땅히 상담할 곳도 없어 난감해 하고 있던 서모씨는 그 후론 별다른 문제는 없었으나 학생을 맡긴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 쓰인다고 한다.

이러한 종교 문제로 종종 문의를 받는다는데 공직자들의 종교차별 문제를 다루는 곳이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08년 종교차별 문제로 전국이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다. 정부에서는 급기야 같은 해 문화관광부를 통해 공직자종교차별 센터를 설립하게 됐다.

‘공직자종교차별센터’에서는 공직자들의 종교차별에 관한 내용을 접수받아 시정토록 하고있다. 신고대상자는 종교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본인이나 제3자 누구든 가능하다.

신고할때는 먼저 증인 및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홈페이지(www.mcst.go.kr) 또는 전화(02-720-1994, 02-3704-9952)로 하면 된다.

센터에서는 신고접수 후 관계기관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된다. 사실관계 확인후 증인 및 증거 자료를 통하여 자문위원회 7대종단 대표(기독교, 불교, 카톨릭등)를 통해 위반단계를 정하고 징계조치가 내려진다.

2008년 센터 설립이후 교사3명, 공직자 1명에게 징계 조치가 취해 졌으며 아직은 센터 자체가 잘 알려지지 않아 상담 건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종교를 풀어보면 그 뜻은 '으뜸가는 학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종교는 신을 의지하며 구원을 얻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류 역사를 볼 때 종교 편향적 행위를 했던 어떤 나라도 강성한 나라는 없었다. 다른 종교에 대해 편향 편파적인 행위를 하는 자체가 자신들의 종교가 다른 종단에 종교에 대한 설득력을 잃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자유국가로 누구든지 종교의 자유를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않을 권리가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479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주)국민, 장학금 기탁
  •  기사 이미지 서구, 골목정원 가꾸기로 ‘함께서구’
  •  기사 이미지 보성군 차(茶)향 물씬 풍기는 초록빛 수채화 풍경
보성신문 메인 왼쪽 3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