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3일부터 7일까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설물안전법 등에 의한 법정 의무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30년이상 경과한 3층이하의 연립주택 11개소다.
서구는 건축사 및 구조기술사 민간전문가 1명, 관련 공무원 3명으로 점검반을 꾸려 건물 주변의 지반침하 및 균열, 기울임, 구조부재의 처짐 또는 단면손실, 철근부식 또는 콘크리트의 박리·박락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서부소방서와 협업하여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도 함께 진행한다.
서구는 점검결과 노후 정도가 심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입주자 등에게 통보하고 지속적인 추적관리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구청 주택과 관계자는 “이번 특별 안전점검을 토대로 안전사각지대의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한 주거문화 정착을 위해 힘써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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