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김경모)는 3월 30일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제안)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체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교직원 등에 대한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에 협조하고, 초·중등 학생 의회 체험터 제공 등 다양한 법 체험과 법교육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김경모 센터장은 “법체험·법연수 활성화를 통해 학생, 교직원에게 양질의 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고, 김제안 교육장은 “광주솔로몬로파크 법체험·법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협력 및 홍보에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밝혔다.
광주솔로몬로파크는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고, 일요일과 1월 1일, 설 및 추석 명절만 휴관하며, 이용방법은 단체는 홈페이지 사전 예약 후 이용 가능하고, 개인은 별도 예약 절차 없이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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