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10. 4. 1.부터 일정 조건을 갖춘 외국인 금융 투자가들이 공항 출입국 시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자 출입국 카드’ 제도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영업기금이 70억원 이상인 외국 금융회사 국내지점의 주재(D-7) 비자를 소지한 부지점장급 이상이면 ‘금융투자자 출입국 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외국 금융회사 국내 지점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현실을 고려하고, 향후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요청을 받아들여 D-7(주재) 비자를 소지한 외국 금융회사 국내 지점의 외국인 임원이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자 출입국 카드’(Financial Investor Express Card) 제도를 2010. 4. 1.부터 운영하기로 하였다.
대상자는 영업기금이 70억원 이상인 외국 금융회사 국내 지점의 부지점장급 이상 중 주재비자(D-7) 소지자이며, 발급 기준을 충족한 외국인 임원이 금융지원센터에 카드 발급 신청을 하면 금융감독위원회 내에 설치된 심사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발급한다.
지난 3. 15.까지 은행, 보험, 증권 등 총 22개 외국계 금융회사 지점장 등 35명이 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이중 32명이 카드를 발급받았다.
법무부는 외국 금융회사의 투자유치 확대 및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국내 지점 소속 외국인 임원들에게 출입국 편의 개선을 위한 전용심사대 이용 확대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