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외국인 금융투자자,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한다 - ‘금융투자자 출입국 카드’ 제도 운영
  • 기사등록 2010-04-02 22:49:40
기사수정
법무부는 2010. 4. 1.부터 일정 조건을 갖춘 외국인 금융 투자가들이 공항 출입국 시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자 출입국 카드’ 제도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영업기금이 70억원 이상인 외국 금융회사 국내지점의 주재(D-7) 비자를 소지한 부지점장급 이상이면 ‘금융투자자 출입국 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외국 금융회사 국내 지점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현실을 고려하고, 향후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요청을 받아들여 D-7(주재) 비자를 소지한 외국 금융회사 국내 지점의 외국인 임원이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자 출입국 카드’(Financial Investor Express Card) 제도를 2010. 4. 1.부터 운영하기로 하였다.

대상자는 영업기금이 70억원 이상인 외국 금융회사 국내 지점의 부지점장급 이상 중 주재비자(D-7) 소지자이며, 발급 기준을 충족한 외국인 임원이 금융지원센터에 카드 발급 신청을 하면 금융감독위원회 내에 설치된 심사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발급한다.

지난 3. 15.까지 은행, 보험, 증권 등 총 22개 외국계 금융회사 지점장 등 35명이 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이중 32명이 카드를 발급받았다.

법무부는 외국 금융회사의 투자유치 확대 및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국내 지점 소속 외국인 임원들에게 출입국 편의 개선을 위한 전용심사대 이용 확대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473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보성군 차(茶)향 물씬 풍기는 초록빛 수채화 풍경
  •  기사 이미지 곡성 곡성세계장미축제 개장
  •  기사 이미지 김이강 서구청장,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참석
보성신문 메인 왼쪽 3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