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해남소방서(서장 최형호)는 최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법령이 제·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홍보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 신설 ▲총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 신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물 범위 변경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추가 등이다.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일 이후 신규대상(특급, 1급)은 선임일로부터 겸직을 금지한다.
시행일 이전 기존대상(특급, 1급)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다른 안전관리를 겸직하고 있다면 6개월 이내만 겸직이 가능하며 2023년 6월 1일부터는 겸직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개정된 법령으로 인해 전기나 가스 등 다른 안전관리자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겸직으로 인한 화재예방 업무 소홀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지만 시민들이 혼선을 겪을 수 있다”며 “개정된 법령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