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장성군 “4월 10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 장성군 누리집 또는 군청,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공동주택가격 4월 1…
  • 기사등록 2023-03-27 08:09:34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군이 4월 10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기간을 갖는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 3107호다. 국토교통부가 별도로 가격을 정한 표준주택 873호는 제외한다.

 

열람 방법은 먼저 장성군 누리집에 접속해 OK365민원 – 지적(부동산) - 개별주택가격 열람을 선택한다. 이어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바로가기를 클릭한 뒤 양식에 주택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군청,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4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장성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4월 21일 이전에 의견제출인에게 전달되며 4월 28일 결정 공시한다.

 

한편, 공동주택가격 열람은 오는 4월 11일까지 가능하다.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이용할 수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4713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기사 이미지 포토1 - 물 위에 동백 꽃
  •  기사 이미지 포토1 - 물 위에 동백 꽃
  •  기사 이미지 포토- 백련사 동백 숲
  •  기사 이미지 ‘다섬이’와 찰칵! 섬박람회 마스코트 인기 만점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