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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도의원 발의, 여순사건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 ‘여순사건 유족 생활보조비 지급한다’
  • 기사등록 2023-03-16 11: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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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순천6)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36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월 9일 제368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데 이어 1달여만이다.

 

신민호 의원은 “생활보조비 지급은 유족들의 깊은 상처를 지역사회와 함께 치유해 나가자는 의미”라며, “많이 늦었지만,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당한 분들의 75년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위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중 지급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를 대상으로 매월 생활보조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지급금액은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 전남도가 정하도록 했다.

 

조례의 시행일은 지난해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진행 중인 진상조사가 완료되는 2024년 10월 6일이다. 희생자 결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유족 간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신 의원은, “유족들은 국가폭력의 희생자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곱지 않은 시선과 연좌제란 또 다른 폭력, 경제적 피해를 감내하며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왔다.”며, “생활보조비 지원은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신 의원은 “추정 피해자가 만 천여 명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지만, 진상규명 및 희생자 신고접수는 현재까지 6,794건”이라며, “국가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 트라우마 등으로 신고를 꺼리는 유족들의 신고율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민호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1월 19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생활보조비 지급 범위와 지급 시기, 예산 등에 대한 여러 의견을 듣고,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한 유족회와 관계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여순사건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진실규명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으며 국회에 직접 방문하는 등 여순사건의 아픔을 치유하고 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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