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해남소방서(서장 최형호)는 용접 등 중요공사 사전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요공사 사전신고제’란 불꽃을 유발하는 용접·용단 등 중요 공사 시 공사 전 관할 소방서에 신고를 하면 사전 점검, 화재안전 컨설팅 및 주기적 기동순찰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화재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사전신고는 용접·용단 등 작업 3일 전까지 전화 또는 팩스로 공사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기본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요즘같이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에는 작은 불티에 큰 화재로 번질 우려가 크다”며 “사전신고제를 통해 안전한 작업 환경 만들기에 동참하여주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