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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 기사등록 2023-03-08 15: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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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현수 기자] 영광소방서(서장 이관섭)는 봄철 화재예방대책 관련 화재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화재 시 안전한 대피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중요한 비상구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해 설치·유지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 복합건축물의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행위 ▲복도·계단·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 등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이 현장을 촬영하여 48시간 이내 신고하면 현장 확인과 심의를 통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생명의 문이다”며 “화재로부터 안전한 영광을 만들 수 있도록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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