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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저소득 독거어르신 난방비 2차 지원 - 기초 및 차상위 1787명, 가구당 20만원 추가지원
  • 기사등록 2023-03-08 15: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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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해남군은 저소득 홀몸 어르신을 위한 난방비 35,800만원을 확보해 만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차상위계층에 속한 1,787명에게 한 가구당 2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난방비 지원은 지난 1월에 이후 두번째로 올겨울 한파로 인한 난방비 급등으로 생활고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군은 지난 1월 겨울철 한파 대비 노인맞춤돌봄 대상자 2,628가구저소득 한부모가족 180가구에 가구당 20만원씩총 56200만원 규모 난방비를 지원한 바 있다.


2차 난방비 지원은 본인계좌 지급원칙으로 대상자 본인과 가족(보호자)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고유가 시대에 저소득 어르신들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기초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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