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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대응 총력 - 산불 취약지 감시인력 고정배치, 담당공무원 지정
  • 기사등록 2023-03-08 14: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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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경보’ 격상에 따라 산불 예방 총력 대응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경계로 격상하고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산림청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서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마련하여 산불예방과 상황관리에 총력을 다하라는 대통령의 긴급지시에 따른 것이다.

 

장흥군에서는 「산림보호법 시행령」제23조 제2항에 의거 상황근무요원 배정과 산불발생 취약지에 대한 감시인력을 고정배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했다.

 

비상대기 인원 기준은 1/6까지 확대하고 산불위험 안내 및 협조사항 전파를 실시해 마을 단위 홍보 및 계도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장흥군은 산불종합상황실 운영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조기선발을 통해 빈틈없는 산불 대응체계를 완성했다.

 

또한 진화대의 탄력적 운용을 통해 산불감시에 더하여 인화물질 제거 등 전방위적 산불예찰활동을 수행 중에 있으며 이번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 격상에 따라 한층 더 강화된 경계태세를 완비할 예정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하여는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원인자는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산불은 군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이기에무엇보다도 사전에 철저한 예방만이 인명과 재산을 지키는 길이라며, “주택지논밭두렁 등 산림 연접지 불법 쓰레기 소각 금지위험요소 발견시 신고기타 산불방지활동 등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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