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란 화재나 지진 등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출입구를 말한다. 즉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생명의 문’
인 것이다.
비상구는 유사시 인명 대피 통로 역할을 해야 하는 데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 불법행위를 넘어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이다.
특히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은 29명의 사망자 중 20명이 비상구가 선반에 막혀있어 비상구를 찾지 못해 출입구 부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사례로 비상구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는 피난ㆍ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ㆍ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ㆍ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말한다. 이런 행위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탈출하는 걸 방해해 많은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특정 건축물의 소방시설 불법행위(소방시설 불량사항 등)를 신고하는 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문화ㆍ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의료시설 등이다. 불법 행위에는 ◇고장 난 소방시설 방치 ◇피난ㆍ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 및 훼손 ◇피난ㆍ방화시설 주위 물건ㆍ장애물 적치 등이 있다.
신고는 누구든지 가능하다. 증빙자료(사진ㆍ영상)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에 방문ㆍ우편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소방서는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심의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비상구의 안전이 곧 사랑하는 가족의 안전이며 우리 이웃의 안전임을 잊지 말고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관계인들의 적극적인 안전예방활동이 함께한다면 더욱 더 안전한 내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