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전남선관위, 조합장선거 관련 위반행위자 고발 - 3. 1. ∼ 3. 8. ‘돈 선거’ 근절 특별단속기간, 막바지 단속 강화
  • 기사등록 2023-03-03 09:07:09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2건의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조사결과 총 3명을 지역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조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조합원에게 조합원명부와 현금 50만원 제공한 후보자 및 그 배우자 고발(2월 27일)

    

고흥○○조합장선거 후보자 A와 그 배우자는 2023. 1월경 조합원을 연달아 방문하여 지지를 호소하면서 조합원명부와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 조합원에게 건어물 선물세트 제공한 후보자 고발(2월 27일)

    

여수○○조합장선거 후보자 B는 2023. 1. 18.(수)~1. 20.(금)경 조합원 및 그 배우자 총3명에게 시가 110,000원 상당의 건어물 선물세트 3개(합계 330,000원)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기부행위제한)제1항은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는 기부행위제한기간(2022. 9. 21. ~ 2023. 3. 8.)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 해당 조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합장선거는 후보자와 조합원간 친분관계, 소규모 지역사회에서 신고를 꺼리는 분위기와 그로 인해 오랜기간 형성된 돈 선거 관행으로 범죄의식이 부족하여 단속이 어려운 환경이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안에서 광범위한 CCTV 영상 및 통화자료 분석 등 치밀한 조사로 위법행위의 실체를 규명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3월 1일부터 선거일까지 ‘돈 선거 척결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선거 막바지 특별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며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하였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4576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제106주년 3·1절, 광주독립운동기념탑 참배
  •  기사 이미지 포토-청자축제장은 우리들의 놀이터
  •  기사 이미지 포토-봄이 오려나 보네...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