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성주)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소 276곳을 확정하고 선거인 278,274명에게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 발송을 시작하였다.
선거일에는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되는 선거인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코로나19 격리자 특별투표소를 운영한다.
▣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인 278,274명 확정,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발송
이번 조합장선거의 선거인수는 선거인명부 열람, 이의신청 등 구제 절차를 거쳐 지난 26일 278,274명으로 확정되었다.
조합별로는 농협의 선거인수가 192,509명으로 가장 많았고, 산림조합 55,930명, 수협 29,835명 순이었으며 남성 187,437명(67.4%), 여성 90,509명(32.5%), 법인 328곳(0.1%)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및 투표일시,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는 구·시·군 내 모든 투표소 현황이 게재되어 있다.
▣ 투표소는 읍·면·동 마다 1개, 투표안내문에 게재된 투표소 목록 참조
투표소는 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읍·면·동마다 1개씩 설치되며, 동 지역의 경우 관할 선관위가 조합과 협의하여 일부 동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선거인은 우편으로 배달된 투표안내문에서 투표소 목록을 확인하여 선거일인 3월 8일(수)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까운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선거일(3. 8.)에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조합장을 선출하는 조합의 선거인은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 가능하다.
▣ 코로나19 격리자를 위한 특별투표소 등 운영
선거일(3. 8.)에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중인 선거인(이하 ‘격리자 선거인’)은 투표 목적에 한해 3. 8.(수) 오전 11시 50분부터 일시 외출하여 격리자 특별투표소 등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종료 후에는 즉시 귀가해야 한다.
격리자 특별투표소는 구·시·군 마다 1개씩, 12시부터 17시까지 설치·운영된다. 격리자 특별투표소 이용 시, 격리자 선거인은 격리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코로나19 양성통지 문자메시지 등을 지참하여야 한다.
지역에 따라 특별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투표방법 및 투표시간은 관할 시·군선관위(☎1390) 또는 조합에 문의하면 된다.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격리자 선거인은 투표소에 도착하여 격리자 여부를 확인받고 일반 선거인과 분리된 다른 장소에서 대기하였다가, 일반 선거인 투표종료 후 투표소 입구 등 별도 장소에 설치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한다.
선관위는 코로나19 격리자 선거인의 투표방법이 담긴 특별투표소 투표안내문을 선거인에게 발송하는 한편, 조합 홈페이지·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도 충분한 사전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합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투표소 주소와 약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및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특집홈페이지(https://www.nec.go.kr/site/jvt/main.do)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